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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흥미의 관심사

노후 경유차 기준 ( 내 차 등급 확인 방법 , 저감장치 비용 )

by 마흥미 2022. 2. 8.

경유를 기름으로 사용하는 디젤차량은 힘과 연비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따라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허나 그만큼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는 201871일부터 특정한 지역에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내 차가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운전했을 때 과태료까지 준다니요? 애지중지 오랫동안 차를 몰아온 사람에게는 이보다 황당한 소리가 없었을 겁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에 해당된다면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차에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노후 경유차 )은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차량이면서 배출가스 등급을 5등급을 판정받고 특정한 3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테니 따라와주세요!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 시 차량 등록 지자체에서 운전자에게 2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노후 경유차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노후 경유차 투싼 앞모습노후 경유차 투싼 뒷모습
폐차해야 할 노후 경유차량

 

 

 

 

▲미리 보는 목차

#1 노후 경유차 기준 (해결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or 조기폐차)

#2 노후 경유차 정부 지원방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3 노후 경유차 (내 차) 등급 확인 방법

#4 계절관리제란? 과태료는 얼마?


 

#1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는 △차량의 유종(경유),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되는데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일부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분류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로 정부에서 실시한 운행제한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대기관리권역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운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입니다. 1차에 걸리게 되면 경고장을 받고 2차부터 과태료를 받습니다.

 

 

( 5등급 경유차 중 )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는 국가의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에서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을 하러 오는 경우 (예시.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노후 경유차가 1년에 61일 이상 수도권에 일을 보러 가는 경우)

 

 

* 저공해조치명령이란?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시행하라는 명령.

*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 지역을 의미.


#2 노후 경유차 정부 지원방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노후 경유차 기준 적합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지시대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에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선택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조기폐차 명령을 받은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친환경 전기차가 대세인데 만약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최대 1400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도 2백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은 차종별로 상이하지만 대략 400만원~ 6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90%면 얄 30만원~ 50만원의 자부담이 생깁니다.


#3 내 차(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4단계

 

노후 경유차 기준 글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번호인 1544-0907 에 전화하면 더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 차 등급부터 확인해야겠죠?

 

STEP1)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클릭 시 이동)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첫번째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첫번째

 

 

STEP2)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내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두번째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두번째

 

 

STEP3)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니 개인에 체크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세번째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세번째

 

 

STEP4) 그 후 빈칸에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줍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네번째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네번째

 

 

STEP5) 이후 본인인증을 하면 해당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다섯번째
마지막 단계


#4 계절관리제 과태료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인해서 매년 겨울철부터 다음해 이른 봄철까지는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지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른 대처방법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모든 곳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경우 계절관리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기준 ,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귀찮고 정부가 야속할 수 있겠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통해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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